이종걸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5명이 신영철 대법관을 촛불집회 재판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 등은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신 대법관은 지난달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촛불재판 배당과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기계적으로 배당됐겠거니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최근 임의 배당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명백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지난 16일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 사건을 임의 배당한 것을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