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 공유기 단속 강화

검출시스템 완비따라 변칙사용 원천봉쇄
"100% 감지 가능" 추가요금 5,000원내야


내년부터 추가 요금을 내지 않은 채 공유기를 통해 여러 대의 PC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KT는 최근 약관에 어긋나는 초고속인터넷 공유기 사용을 100%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했다. KT는 이를 바탕으로 초고속인터넷 회선에 여러 대의 공유기를 물려 사용하는 중소ㆍ소호(SOHO) 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강석 KT 초고속사업팀 상무는 23일 “한 중소업체와 인터넷프로토콜(IP) 공유기 검출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테스트까지 완료했다”며 “시스템을 가동하면 KT 메가패스를 쓰는 가정이나 기업에서 몇 대의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100%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별도의 인증ㆍ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정상적인 ‘공인 IP’와 공유기에 할당된 ‘사설 IP’ 등을 구분해 알아낼 수 있다. KT는 지난달 초 메가패스 이용약관에 금지돼 있는 인터넷프로토콜(IP) 공유기 사용을 허용하는 대신 공유기 1대당 월 5,000원의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부가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KT는 개인 가입자들에게는 연말까지 요금부과를 유예해주기로 한 만큼 내년부터 공유기 검출 시스템 가동결과를 바탕으로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초고속인터넷 몇 개 회선에 수십~수백개의 공유기를 물려 쓰는 중소기업들에는 이미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사용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강 상무는 “법인고객의 경우 굳이 검출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더라도 영업ㆍAS 활동을 통해 비정상적인 공유기 사용실태를 거의 파악하고 있다”며 “부가서비스 발표 이후 상당수 기업들이 정식 사용자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공유기 검출 시스템은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공유기와 PC를 몇 대나 쓰고 있는지 KT가 훤히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KT는 정상적 과금을 위한 정보 수집이기 때문에 과금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 한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KT 측은 “정보통신부에 질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전성배 정통부 개인정보보호전담팀장은 “서비스 제공과 요금부과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가입자 동의 없이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다만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약관 등을 통해 정보수집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KT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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