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구조조정본부의 기능과 활동ㆍ비용 내역을 공개하고 대기업의 금융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하자재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재계는 공정위의 방안에 대해 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기밀을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초법적인 조치라며 반대했고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유관부처들도 그간의 조율이 미흡했다며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의 이번 계획은 부처간 또는 당정간 협의, 그리고 재계와의 대화과정에서 크게 수정될 여지를남겨놓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이번 방침은 재계의 규제완화 요구를 전면 거부한 것이어서 상당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재벌 구조조정본부의 순기능이 일부 있지 만 대선자금 수사에서도 알 수 있듯 구조본이 불투명한 정경유착 등 복잡한 문제에 관련돼 있다”며 구조본의 활동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겠다는 방 침을 분명히 했다.
강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및 회계연구원과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 작성 준칙을 개정해 구조본의 활동ㆍ비용 내역을 주석에 담는 방안을 협의하고있다”며 “이를 통해서도 안되면 공정거래법을 통해 구조본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없는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특히 출자총액제한제와 관련해 “(재계가) 정치적 성명이나 발표로 다뤄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하는 한편 “출자규제 때문에 투자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폐지 요구를 받 아들일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재계와 산자부가 요구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예외인정에 대해서도 수용거부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또 올해부터 재벌계 금융사가 가진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허용범 위를 현행 30%에서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효과를 봐 가면서 신축성 있게 운영하겠다”면서도 “축소의 종착점은 결국 제로”라 고 언급, 재계와의 마찰을 예고했다.
업무보고에는 이밖에 ▦자산 2조원 이상 51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700여 비 상장 및 비등록 기업의 공시 의무화 ▦계좌추적권 재도입 ▦신문고시 위반 에 대한 직권조사 및 과징금 부과 방안 등이 포함됐다.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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