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성실납부기업 혜택준다
신용담보 한도액 확대등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관세법규를 성실히 지키는 업체를 '녹색신고업체'로 지정, 신용담보 한도액을 확대하는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녹색신고업체 지정요건은 최근 3년동안 수출입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최근 2년동안 관세법 위반 또는 체납 사실이 없고 수입신고 오류발생률이 적어 신고정확도 검증결과가 우수한 업체다.
녹색신고업체로 지정되면 ▲신용담보 한도액 확대 ▲수입 서류제출 생략 ▲수입화물 즉시 반출 ▲수입신고시 사전 세액심사 배제 ▲수입 신고물품에 대한 검사 생략 ▲방문심사 생략 등 혜택이 주어진다.
녹색신고업체에 대해서는 '그린카드'가 발급되며 관할세관과 해당업체간에 성실한 신고와 법규 준수를 약속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하자는 내용으로 '녹색신고업체와 통관지 세관과의 상호협조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했다.
/연성주기자 sjyon@sed.co.kr
입력시간 2000/10/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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