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장ㆍ등록법인의 차입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은 빚고 있는 우리사주제도(ESOP)에 대해 차입은 물론, 신탁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감독원 민주홍 조사연구국 선임조사역은 16일 ‘우리사주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라는 조사연구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민 선임 조사역은 “현행 제도는 우리사주조합의 차입을 극히 제한하고 있어 자사주 취득에 한계가 있으며 장기보유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사주의 취득 방법이 기업공개나 유상증자 우선배정에 치중돼 있고 한번 주식을 사면 매매를 할 수 없는 등 운용상의 한계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사주 매입자금의 차입을 허용하고 장기 보유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조사역은 이와함께 “신탁형 ESOP를 허용해 필요에 따라 펀드식으로 자금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종업원 주식매수옵션제도를 도입해 일정기간 자금을 적립한 종업원에게 자사주를 저가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