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고와 면접 등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직 변호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5일 법률구조공단이 지난 2007년 8월 계약직 변호사를 채용하면서 이사장이 임의로 명단을 선정한 뒤 이 가운데 1순위자를 부당 임용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법률구조공단은 또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계약직 변호사를 채용하면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치른 후 면접 위원들에게 면접채점표를 제출받지도 않고 합격자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법률구조공단은 면접위원들이 작성한 면접채점표를 기초해 토론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했다고 했지만 면접채점표 등 합격자 결정과 관련된 아무런 증빙서류도 남기지 않은 채 35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며 “합격자 결정과정이 공정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법률구조공단이 매달 소속 변호사에게 소송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지만 개인별로 차등지급하지 않고 사실상 재직기간에 따른 정액 수당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