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6개社 가격담합 과징금 6,689억

공정위, 사상최대 규모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가격을 담합한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일 E1ㆍSK가스ㆍSK에너지ㆍGS칼텍스ㆍ현대오일뱅크ㆍS-OIL이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LPG(프로판ㆍ부탄)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징금 최고금액은 휴대폰용 반도체칩 제조업체인 퀄컴이 올해 7월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부과 받은 2,600억원이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E1 1,894억원, GS칼텍스 558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 S-OIL 385억원 등이다. 반면 담합사실을 1순위로 자진신고한 SK에너지(1,602억원)는 과징금을 100% 면제 받고 2순위로 신고한 SK가스(1,987억원)는 50% 감경됐다. E1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조치도 취해졌다. 공정위는 LPG 국제가격이 2007년 12월을 고점으로 하락했음에도 국내 LPG 판매가격이 지난해 1월 이후에도 높게 형성됨에 따라 같은 해 4월부터 수도권의 충전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국내 LPG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주된 이유가 공급회사들의 가격 인상에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담합기간에 LPG를 수입하는 E1과 SK가스의 평균 프로판 판매가격은 ㎏당 각각 769원17전, 769원16전으로 불과 1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 기간 E1과 SK가스의 평균 부탄 판매가격도 ㎏당 각각 1,162원31전, 1,162원32전으로 역시 1전 차이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6개사가 6년 동안 총 72회에 걸쳐 판매가격과 관련한 정보교환을 했을 정도로 담합이 관행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소송 등 법적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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