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때 외국서 채용 근로자는 빼야"

법원, 대한항공 손들어 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총고용인 수에서 외국에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현지인을 많이 고용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경구)는 대한항공이 한국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상대로 ‘추가 부과한 부담금 5,100만원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사업주가 고용할 의무를 지는 ‘장애인’은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에 국한되는데 공단 측 논리는 사업주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해외 현지 직원을 채용할 때 해외 또는 국내에 우리나라 장애인을 더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해외 현지채용 직원의 고용목적에 비춰볼 때 불합리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우리 헌법에 따른 사회적 기본권을 누릴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향유할 수 있다"며 "자기 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단지 현지에서 대한민국 법인에 고용됐다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라는 사회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5년 3월 해외 현지 외국인 직원을 뺀 총직원을 기준으로 2004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냈는데 공단은 해외 현지직원을 더하면 5,100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통보했고 대한항공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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