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출상품에 카드발급 강요 고객불만
한미은행이 인터넷 대출상품을 팔면서 카드를 강제로 끼워 파는 속칭 '카드꺾기'로 회원을 늘려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계에 따르면 한미은행은 인터넷 신용대출상품인 '퀵 머니론'을 판매하면서 대출고객 가운데 한미비자카드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은행은 대출받은 돈을 입금시키는 계좌와는 관계없이 카드를 발급하면서 대출신청 후 7일 내에 고객의 주소로 카드를 우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원하지 않는 카드를 발급 받는 고객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신규로 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카드발급 동의서에 고객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게 해야 하지만 한미은행은 대출심사서류 밑에 자동으로 카드가 발급된다는 문구를 살짝 끼워넣는 수법을 써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안 고객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미은행은 현재 이 상품을 통해 하루 약5,000건 이상의 대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12%에 해당하는 600여명의 고객들은 한미카드 미소지자여서 신규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은행측은 이에 대해 "대출자에게 발급되는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실적에 따라 금리상의 혜택을 주는 등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크다"면서 "고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마케팅 차원의 서비스일 뿐 절대로 강제로 발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태종 금감위 비은행감독과장은 "현행 법규상 카드회원을 모집하려면 반드시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확실한 신분과 결제능력 등을 확인한 후 카드를 발급해야 한다"며 "한미은행이 원하지 않는 고객들에게 '카드꺾기'를 했다면 사실을 확인해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조의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