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퇴직자 연금 최고 50% 삭감한다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7월부터 실시
금전비리 해임 공무원도 퇴직금 25% 지급 중단

일부 "대상·폭 확대해야"

고소득 퇴직자 연금 최고 50% 삭감한다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7월부터 실시금전비리 해임 공무원도 퇴직금 25% 지급 중단일부 "대상·폭 확대해야" 앞으로 취업이나 개인사업 등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퇴직 공무원은 연금수급액이 최대 2분의1까지 삭감된다. 또 금품수수ㆍ공금횡령 등 금전비리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공무원은 퇴직급여의 4분의1에 대해 지급이 중단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퇴직 공무원들의 ‘월급 두 번 타먹기’ 관행은 상당 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이 제도는 또 사학연금ㆍ군인연금 등 특수연금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소득심사제의 고려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벌써부터 연금삭감의 폭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고소득 퇴직자 연금 최고 50% 삭감=소득심사제는 2000년 12월30일 정부와 공무원단체(재직자 및 퇴직자)가 합의해놓고도 삭감규모 및 삭감 소득대상의 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국회 통과가 늦어져 5년 만에 햇빛을 보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고소득을 얻고 있는 퇴직 공무원들은 연금수급액이 최고 50%까지 줄어든다. 행자부는 퇴직 공무원의 소득은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제하고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빼고 계산한 금액이 각각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월 연금수령액이 250만원인 퇴직자가 변호사ㆍ의사 등 자영업을 통해 근로자 평균임금(지난해 기준 225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을 올린 경우 구간별로 10~50%까지 차등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근로자 월 평균임금 이상을 버는 고소득 퇴직 공무원은 철도공사 직원을 포함, 2만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비리 공무원에 대한 연금수급 제한=소득심사제와 함께 도입된 비리 공무원의 퇴직급여(연금+퇴직수당) 제한제도도 공무원의 비리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수행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9월 노무현 대통령이 반부패회의 석상에서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퇴직급여도 삭감해야 한다’고 밝힌 부조리 척결 의지를 실천에 옮긴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연금 삭감액이 최소한에 그쳐 부동산 임대 및 이자나 주식투자 등에서 나오는 금융소득도 삭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감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비리 공직자가 조사가 끝나기 전에 의원면직을 하게 되면 개정안에서도 여전히 연금 수급상의 제한을 가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권오룡 행자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전혀 제한이 없던 금전비리자에 대해 재정적 제약을 가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이 불가능하도록 공무원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이 국가기관과 같은 자격으로 무주택 공무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지원사업과 장묘사업 등을 벌일 수 있도록 하고 공무상 요양비 등 단기급여 소멸시효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입력시간 : 2005-05-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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