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관리지역 내 공장 설립이 한층 쉬워진다.
지난 2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관리지역에서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거나 연접 및 난개발 우려지역이 아닌 곳에 한해 공장 설립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기존 건축물의 부지 면적과 관계없이 새로 설립하는 공장 부지의 면적이 3만㎡를 넘을 때만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존 건축물과 연접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부지 면적과 새로 설립하는 공장부지 면적의 합이 3만㎡를 넘으면 모두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단일공장 설립을 위해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부지 내 도로 의무확보 비율을 완화해주고 임업진흥권역에 농공단지 등 산업단지 지정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부 방안을 오는 9월 중 확정해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