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팔고도 2개월 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경우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16일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격으로 매겨지는 투기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양도세 탈루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세무관리를 이같이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투기지역이나 6억원 이상 고가주택 등 실거래가격 신고분은 기준시가 신고분과 구분해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을 월별ㆍ접수번호 순으로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 당국자는 “부동산을 양도하면 등기자료가 다음달 20일께 과세자료로 전환된다”며 “양도자가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27일 투기지역으로 처음 지정된 대전시 서구ㆍ유성구, 충남 천안 소재 부동산을 투기지역 지정된 후에 양도한 사람에 대해 양도세 성실신고여부를 정밀검증하고 있어 이르면 7월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4월30일 지정된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광명시 등의 부동산 양도자에 대해서도 연말부터는 세무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예정신고자에 대해서는 내야 할 세금의 10%에 해당하는 납부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