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학원건물에 유흥업소 못들어온다

새로 건설 신도시엔 유해시설 제한 추진

청소년 대상 학원이 들어선 건물에 유흥업소 등 청소년 유해시설의 입점을 금지하고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에는 청소년 유해시설을 별도의 구역에만 설치하거나 아예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일 청소년 대상 학원가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원과 유해업소의 동일 건물 입점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가까운 장소에서 학교교과 교습학원이나 교습소 설립ㆍ운영을 금지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 시행령은 연면적 1,650㎡(약 500평) 이상 건축물의 경우 유해업소와 20m 이내의 동일 층이나 6m 이내의 위ㆍ아래층만 아니면 청소년 유해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동일 건물 내에 학원과 청소년 유해업소의 동시 입점이 불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또 위원회는 파주ㆍ동탄 등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에 ‘위락지구 및 특정 용도 제한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해 청소년 유해업소가 특정지역 내에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위원회는 ‘학원가 청소년 유해환경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의 출입이 빈번한 학원 주변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성인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등이 있어 청소년 유해업소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가 지난 2006년 11월 실시한 학원 밀집지역 6개 지구에 대한 조사에서도 학원 입주 건물 97개 중 유해성 업소가 1개 이상 관찰된 건물이 70개로 무려 72.2%에 유해성 업소가 입점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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