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C&그룹 임병석 회장 추가기소 임직원 9명 사전영장

C&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정ㆍ관계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6일 임병석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추가기소 했다. 아울러 검찰은 공범관계에 있는 임 회장의 삼촌 임갑표(62) C&그룹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전ㆍ현직 임직원 9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등 각각 특가법상 사기ㆍ횡령ㆍ배임ㆍ알선수재혐의 등의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회장 등이 2006~07년 주력 계열사인 C&우방이 손실이 났음에도 회계장부를 조작해 은행에서 8,839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아 3,889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계열사인 진도F& 본사 부지를 매각하면서 매각대금 중 110억원을 횡령하고, C&우방의 회사채를 이용해 200억원 규모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 등도 추가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선박을 매각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13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1,700억여원을 대출받는 등의 5가지 혐의로 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기소 후 임 회장의 첫 공판에서 추가기소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종료 수순은 아니다”라며 “공범들의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임직원들을 일괄처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금흐름을 따라가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개인이 하면 횡령이고, 계열사가 나오면 배임, 로비가 나오면 알선수재나 뇌물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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