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등록시한 5년 연장

2004년5월까지인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 등록제도의 시한이 5년 연장된다. 산업자원부는 6일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산업발전법에 CRC등록제도의 시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99년 시행 당시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CRC등록제도는 2009년5월까지 모두 10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CRC로 등록되면 세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