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이 금융사기 발생을 막기 위해 금융서비스를 더욱 까다롭게 하는 반면 대포통장 소유주나 전자금융사기범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라 관련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시중은행들의 서비스 제한 범위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입출금 통장을 신규 개설할 경우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급여 계좌나 공과금이체 계좌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지난 4월부터는 1년 이상 장기 미사용 계좌의 ATM 일일 출금한도를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낮췄으며 5월에는 300만원 이상 입금시 ATM 인출제한시간을 10분에서 30분으로 늘렸다.
금융사기의 주된 통로로 이용되는 체크카드 또한 발급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KB국민은행은 지금까지 고객이 요구하면 바로 발급해주던 체크카드를 2일부터는 이용 목적을 확인하고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후 발급해주고 있다.
다만 전자금융사기범죄 피해가 감소한다는 가정하에 이 같은 불편은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게 금융권 안팎의 평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관련 규제를 강화한 올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액은 1,566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의 2,023억원과 비교해 22%가량 줄었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자가 불편을 계속 감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사기가 계속 발생한다면 금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대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포통장 대여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인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 대여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상은 몇 백만원의 벌금을 내고 풀려나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전주지법은 4월 본인이 설립한 회사 명의로 통장 수십 개를 판매하는 등 고의성이 명백한 김모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다. 대포통장을 이용해 수억원의 돈을 챙긴 금융사기범죄자에 대한 처벌 또한 약하다. 울산지법은 올 초 보이스피싱 사기로 3억원을 벌어들인 일당 5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국내 금융사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시 무기징역까지 선고하고 있지만 한국은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몇 년만 감옥에 있다 나오면 된다"며 "금융사들 또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소비자 불편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바꿔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co.kr
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시중은행들의 서비스 제한 범위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입출금 통장을 신규 개설할 경우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급여 계좌나 공과금이체 계좌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지난 4월부터는 1년 이상 장기 미사용 계좌의 ATM 일일 출금한도를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낮췄으며 5월에는 300만원 이상 입금시 ATM 인출제한시간을 10분에서 30분으로 늘렸다.
금융사기의 주된 통로로 이용되는 체크카드 또한 발급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KB국민은행은 지금까지 고객이 요구하면 바로 발급해주던 체크카드를 2일부터는 이용 목적을 확인하고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후 발급해주고 있다.
다만 전자금융사기범죄 피해가 감소한다는 가정하에 이 같은 불편은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게 금융권 안팎의 평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관련 규제를 강화한 올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액은 1,566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의 2,023억원과 비교해 22%가량 줄었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자가 불편을 계속 감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사기가 계속 발생한다면 금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대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포통장 대여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인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 대여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상은 몇 백만원의 벌금을 내고 풀려나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전주지법은 4월 본인이 설립한 회사 명의로 통장 수십 개를 판매하는 등 고의성이 명백한 김모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다. 대포통장을 이용해 수억원의 돈을 챙긴 금융사기범죄자에 대한 처벌 또한 약하다. 울산지법은 올 초 보이스피싱 사기로 3억원을 벌어들인 일당 5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국내 금융사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시 무기징역까지 선고하고 있지만 한국은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몇 년만 감옥에 있다 나오면 된다"며 "금융사들 또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소비자 불편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바꿔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