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스노보드 제조업체 K사 대표 이 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2년 11월~올 9월 ‘스키 및 보드의 스포츠 과학적 하이브리드 구조재 적용 기술’이란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총 연구개발비 27억 원 가운데 8억1,000만 원가량을 빼돌렸다. R&D 연구장비나 재료 구입비 등 명목으로 거래 업체에 돈을 준 뒤 돌려받는 수법이었다. 스키 및 보드의 스포츠 과학적 하이브리드 구조재 적용 기술의 목표는 기록 향상으로 가볍고 튼튼한 스노보드를 만드는 것이었다.
앞서 검찰은 스포츠 R&D 보조금 비리와 관련 ‘비거리 향상을 위한 골프 샤프트 개발’ 과제 수행을 위해 지급한 돈을 유용한 혐의로 골프업체 M사 대표 전 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동계 스포츠 시뮬레이션 훈련장비 개발 과제에 참여한 디지털 미디어 장비 제조업체 D사 대표 김 모씨도 구속해 수사 중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