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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 구간 신설하면 고소득층 근로의욕 저하 | 3억원 초과 구간 신설해 50% 과세 |
법인세율 | 올리면 기업에 부담돼 경제활성화 방해 | 22%에서 25%로 원상복귀해야 |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과세 | 2018년으로 2년 유예해야 |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11일 소득세법개정안, 법인세법개정안 등을 놓고 충돌했다. 각각의 세법개정안은 그 바탕에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냐’냐,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자·대기업 세부담 경감이냐’의 논리가 깔려있다. 법안 대부분이 계층 간의 갈등 요인을 담고 있어 앞으로 열릴 조세소위에서도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세소위에서 가장 예민한 현안은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법인세율 인하분 원상회복, 개인종합관리계좌(ISA) 가입 자격과 비과세 범위 등이다.
우선 소득세법의 경우 야당은 최고세율구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최고세율은 ‘연소득 1억5,000만원 초과의 경우 38%’인데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발의안은 1억5,000만~3억원까지만 38%를 적용하고 ‘3억원을 초과’ 구간을 신설해 5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자고 제시하고 있다.
야당은 이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고 부의 재분배 효과도 노릴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고소득자의 근로의욕과 저축의욕을 저하시키고 역외탈세를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권영진 기재위 전문위원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8.5%의 절반도 안 되는 3.8%이고, 최고세율 역시 OECD 평균은 한국보다 높은 42.5%다. 따라서 추가적인 소득세 인상 여력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나 그 방법이 문제다.
법인세법 개정도 치열한 이슈다. 야당은 수입금액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원상회복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수입금액 1,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공제·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하는 세금)을 17%에서 18%로 인상(조세제한특례법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은수미 의원이 낸 안은 법인 소득 중 이자·배당, 토지·건물·주식·파생상품의 양도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은 따로 분리해 38%를 과세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야당의 이 같은 시도는 ‘기업에 활력을 부여해 투자와 고용을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달성한다’는 청와대·정부·여당의 기본 이념에 정면으로 역행해 합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재천 새정연 정책위의장은 “담배세 인상 등 보이지 않는 서민증세로 서민 세부담은 더 늘었다”며 당위성을 주장했다.
신설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도 여야 입장이 크게 다르다. 정부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해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게 하고 200만원 소득까지는 비과세,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9% 과세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가입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범위도 200만원은 너무 작다는 의견이다. 야당은 부유층의 절세수단으로 변형될 수 있고,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를 빌려 분산예치를 하는 등 ‘꼼수’가 나올 수 있다며 새누리당 안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 안대로 ISA를 도입할 경우 5년간 1조6,500억원의 세수손실이 초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 정부의 금융소득 과세강화 방침과 배치돼 고민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새누리당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를 내년 1월 1일에서 2008년 1월 1일로 늦추자는 개정안을 발의(나성린 의원)한 것도 눈에 띈다. 이 역시 금융시장 활성화와 시장 육성이 더 급하다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법안이다.
한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강화는 여야 의견차이가 크지 않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또한 정부안에 대해 여야 모두 원칙적 찬성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적극 나서려 하는 의원은 없다. 조세소위는 이날 종교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문제를 이 문제를 풀어가자고 이날 합의했다. /맹준호·박형윤기자 nex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