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동부대우전자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품 제조를 맡긴 하청업체에 어음 할인료 20억3,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현행법상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할 경우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넘어가면 연 7.5%의 할인료를 줘야 한다. 동부대우전자는 하도금대금을 늦게 줘 발생한 지연이자 401만원도 제때 결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룰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동부대우전자는 어음 할인료와 지연이자를 뒤늦게 청산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정하니기자 honey.j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