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511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부담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 가운데 33.7%가 의무보고에 따른 부담이 크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부담이 적다’는 응답(15.0%)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에 대한 연간 의무보고 건수는 평균 27.6건, 1건당 연간 투입시간은 평균 4.01시간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는 기타공공기관이 35.6%로, 지방자치단체(31.3%) 및 중앙정부부처(27.8%)보다 높게 나타나 정부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는 의무보고 사항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애로사항으로는 ‘보고(이행, 신고) 부처의 중복’(41.1%), ‘과다한 제출서류’(28.4%), ‘불필요한 절차와 단계’(22.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 10곳 중 8곳(79.2%)이 ‘타 업무추진에 차질’을 겪는 것이 가장 큰 행정부담이라고 답변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유사·중복서류 생략’(55.1%), ‘동일·유사한 의무보고(신고) 복수부처 일원화’(30.2%), ‘유사·중복(동일부처내) 의무보고(신고) 축소’(29.8%) 등의 순으로 대부분 유사·중복 관련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의 유사·중복 의무보고 애로가 큰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행정부담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며 “국무조정실과 함께 민·관 합동TF를 구성, 중소기업 행정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정기자 jmin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