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만개 업소 연간 수수료 부담 6,700억원 덜 듯
중소업소 최대 210만원 절감…대형가맹점은 변화 없어
체크카드도 0.5%p 인하…정부 “카드업계 감내 가능 수준”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에 매출을 기준으로 내는 수수료가 큰 폭으로 내린다.
영세·중소 가맹점은 현 수준보다 0.7%포인트,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은 평균 0.3%포인트 떨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2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조정안에 따라 현재 단일 우대수수료율 1.5%를 적용받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로, 2.0%를 적용받는 연매출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3%로 종전보다 각각 0.7%포인트 인하된다.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일반가맹점(연매출 3억원 초과~10억원 이하)에 대해서도 카드사의 인하를 유도해 현재 2.2% 수준인 평균 수수료율을 1.9%로 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2.7% 수준인 수수료율 상한은 2.5%로 하향조정한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적용하는 국세납부 대행수수료율은 1.0%에서 0.8%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연매출이 10억원을 넘는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율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현재 대형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1.96%다.
포인트 혜택 등 카드사의 마케팅 지원을 거의 독차지하면서도 영세가맹점을 제외한 대부분 가맹점보다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용카드보다 수수료율이 낮은 구조인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추가로 낮춘다.
영세가맹점은 현 1.0%인 우대수수료율이 0.5%로 인하되고,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0.5%포인트씩 낮아진다.
일반가맹점 체크카드 수수료율의 경우 현재 1.7%인 비은행 전업카드사 수수료율(1.7%)과 1.5%인 은행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1.5%로 통일하기로 했다.
일반가맹점에는 체크카드 수수료와 별도로 계좌이체 수수료를 부과키로 했다.
인하된 수수료율은 내년 1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수수료율 인하 조치로 전체 카드 가맹점의 97%에 해당하는 238만개 가맹점이 0.3∼0.7%포인트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연간 최대 140만원,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은 연간 최대 210만원의 카드수수료 납부 부담이 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가맹점들의 전체 수수료 부담 감소액은 연간 약 6,7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카드업계는 당국과의 사전 협의 단계에서 이번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수료율 인하가 카드사의 수익성에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금융위는 카드결제 확대로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이 증가해온 데다 2012년 수수료 체제 개편 이후 3년간 카드사의 매출원가가 하락해 상당폭의 수수료 인하 여건이 조성된 만큼 이번 인하폭 산정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창호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이번 수수료율 조정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감소 등 원가하락 요인과 리베이트 금지 등 제도개선을 통해 확보된 수수료 인하 여력을 토대로 추진한 것”이라며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 감소분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카드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의 활성화와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단축 등 원가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