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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체부품 제도가 지난해 시행됐음에도 범퍼 같은 외장부품 값이 여전히 비싸다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저렴한 부품 공급을 바라는 소비자의 여망을 지식재산권이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물론 디자인권이 정품 가격을 올리고 대체부품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이라면 특허청은 흔쾌히 디자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부품 구매 경향과 보험제도 등을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디자인권이 대체부품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먼저 소비자의 구매 경향을 살펴보자. 수많은 차종이 있고 매년 디자인도 바뀌는 상황에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대체부품을 정품과 똑같이 만들 수는 없다. 결국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폼도 제대로 나지 않고 중고차 가치는 더욱 떨어지므로 대부분은 정품을 선호할 것이다. 고가이거나 새 차인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 짙어질 것이다.
보험제도는 어떨까. 자동차 범퍼가 깨졌을 때 당신이 차주라면 어쩌겠는가. 우리나라 보험은 정품이든 대체부품이든 쓴 만큼 보험료를 주는데 누가 흔쾌히 제대로 맞을지 장담하기 힘든 대체부품을 쓰겠는가. 정비소 입장에서도 당연히 정품을 추천할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디자인권이 대체부품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주객전도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으로는 보험제도 개선이 있다. 가장 많은 보험 대상이 되는 범퍼 등 외장부품에 대체부품 등 싼 부품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부담금을 낮춰주거나 차의 연식에 맞게 감가상각해 정품을 쓰게 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검토도 하지 않고 디자인권을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물론 특허청의 역할도 있다. 자동차생산자에게 상생의 논리에 기초해 디자인권 개방을 촉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