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사기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전통주 제조업체 A사 대표 고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고 씨 범행을 도운 인쇄업체 운영자 양 모(46)씨와 주류 품질관리 용역업체 운영자 정 모(65)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2013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직원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강원 평창군 등에서 총 1억9,200여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챙겼다. 고 씨가 보조금 편취를 위해 악용한 건 aT와 평창군이 각각 시행하고 있는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 사업·중소기업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이었다. 그는 ‘해당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사업비용의 일정 부분을 국가보조금이나 군비지원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양 씨와 정 씨에게 거래 실적을 부풀리거나 없었던 거래를 있는 것처럼 속인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했다. 또 고 씨는 직원들 통장에 급여·성과금 등을 입금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꾸며 국가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