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프터리빙·프리리빙제·안심리턴제·분양조건부 전세·전세분양 등’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건설사들이 고분양가에 분양된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내건 ‘환매조건부 분양’의 여러 종류들이다. 골자는 20% 정도의 계약금을 내고 입주해 3~5년 간 살아 본 뒤 분양을 받거나 건설사에 환매를 요청하는 것. 중도금에 대해서는 입주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건설사가 이자를 대납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환매조건부 분양’의 분양전환 및 환매 시기가 하나 둘 다가오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쏟아지는 환매, 말 바꾸는 건설사 = 지난 2011년 분양한 용인 수지 성복동의 한 단지. 당시 시행사인 일레븐건설은 미분양 물량에 대해 파격적인 조건들에 환매까지 보장하는 ‘스마트리빙제’를 도입했다.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 이자를 3년 동안 내주고 2년 동안 잔금을 유예한 뒤 소비자가 환매나 분양전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 입주자 측에 따르면 환매·분양전환 시점에 분양가보다 시세가 낮으면 잔금을 면제해주겠다는 조건까지 걸었다. 시행사 측은 이에 대해 잔금 면제 조건은 계약서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미분양에 시세 하락까지 겹치며 현재 ‘스마트 리빙제’ 입주자 상당수가 환매를 선택한 상황. 건설사는 이 가운데 주변 시세가 올랐다며 분양받으려면 잔금을 추가로 내고, 환매를 위해서는 집을 비우고 무작정 기다리라고 요구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이 외에 환매에 따른 원상복구, 명의이전을 두고서도 건설사·입주민 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56평형 입주자 C 씨는 “건설사가 2년 전 집값이 사실상 5억 4,000만원이라고 홍보했지만 이제는 이보다 더 높은 시세를 기준으로 잔금 1억8,0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며 “분양사가 입주민 이름으로 싼 이자를 누렸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계약 돌아온 ‘전세분양’도 고민=또 다른 할인분양 형태인 ‘분양조건부 전세’를 선택한 건설사도 고민이 깊어지긴 매일반이다. 한화건설이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2011년 분양한 단지는 최근 전세 연장과 재분양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계약 중도해지가 자유로운 ‘안심보장제’를 먼저 도입했다가 전세분양으로 전환한 단지다. 오는 5월은 최종 계약분까지 재계약이 돌아오는 시점.
한화건설 관계자는 “이 일대 매매·전세가격이 많이 올라 인상분을 반영한 전세 재계약과 5년 전 분양가 수준의 재분양을 놓고 고민 중”이라며 “국토부와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뉴스테이 전환까지 염두에 두고 3월까지 결정낼 것”이라고 말했다./이재유기자 0301@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