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알박기' 철퇴

警, 행사 안열면 100만원 과태료

앞으로 다른 사람의 집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집회신고를 한 뒤 이유 없이 행사를 열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집회·시위를 열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개최하지 않을 경우 행사 시작 24시간 전에 해당 경찰서장에게 '철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간·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을 경우 경찰서장은 분할개최를 먼저 권유하고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후순위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선순위 집회·시위 개최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 경찰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선순위 집회·시위 개최자가 행사를 열지도 않으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서장에게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 과태료 규정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둬 2017년 1월28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노조 또는 민원인의 집회를 원천차단하거나 시민·사회단체가 반대 진영 단체의 집회를 못하게 하려고 미리 신고하고 실제로는 행사를 열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 '알박기집회'를 막기 위해서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실제 신고된 집회·시위의 미개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해 집회·시위는 140만3,916건이 신고됐지만 가운데 열리지 않은 행사는 135만6,261건(96.6%)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유령집회를 최소화하고 많은 시민이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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