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간 인수·합병(M&A)은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상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사업재편 계획 승인취소, 채무 인수 후 3년 이내 사업계획 폐지 등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원샷법은 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원샷법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기업이 원샷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주식교환, 합병, 채무 인수·변제 등 구체적인 사업재편계획을 내놓아야 하며 주무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식교환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주식양도차익 납부 기간도 연장받을 수 있는 필수 요건이다.
또 주식교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 관계자의 범위를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나 공정거래법상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로 규정했다. 기업이 M&A로 주식을 교환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한 사업과 같은 업종에 재진입하거나, 주식을 다시 취득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사업재편을 위한 자산 양도, 채무 인수 이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접거나 부채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해도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됐을 때도 감면세액을 징수받을 수 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