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2016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접수

2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산청군은 관내 서민자녀들의 자아 실현 및 학력 향상을 위한 ‘2016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경남 도내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초·중·고생 자녀로 중위소득 100%이하(4인가구기준 월소득인정액 439만원)인 가정의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득재산 등을 조사 후, 선정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와 달리 신청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 한 장으로 사업접수가 가능하며, 지난해 사업대상자도 올해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초등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한도의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를 지급받아, 여민동락 홈페이지를 통해 EBS 교재비 및 수강료 지급, 전 과목 온라인 강의수강, 온라인 서점 및 오프라인 서점(관내 희망서점)에서 학습교재 및 교육부 권장도서 구입 등이 가능하다.

산청=황상욱기자 sook@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