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모신소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재무제표에 유형자산 담보제공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1,80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처분을 결정했다. 코스모신소재의 외부감사를 맡은 정일회계법인은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30% 추가 적립하도록 지시했고 담당 공인회계사의 감사업무를 일부 제한했다.
아울러 코스닥 상장사 바이오니아는 종속회사의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낮춰 재무제표에 반영한 사실이 발견됐다. 바이오니아는 증권발행제한 2년과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받게 됐다. 바이오니아의 외부감사인 삼덕회계법인은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20% 추가 적립해야 한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