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테크노마트도 자정결의 철회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느슨한 단속에 시장혼탁
상우회 조치 취해달라 요청에
방통위는 "단속 어렵다" 말뿐
불법보조금 상가에 손님뺏겨 "우리들도 살려면 어쩔 수 없다"

스마트폰 불법보조금을 근절하자며 자정운동에 앞장섰던 서울 광진구의 ‘강변테크노마트 상우회’가 자정결의를 지난달 23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규정한 보조금 상한선을 지키며 영업을 하려 했으나 불법 보조금으로 손님을 낚아가는 다른 전자상가로 인해 타격을 입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는 3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해 추가조치가 없는 한 내년 10월이후 폐지된다.

강변테크노마트는 갤럭시S3, 갤럭시노트3, 아이폰5S 등이 10만원대 가격(보조금 포함한 실판매가 기준)에 풀렸던 2013년 일찌감치 불법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며 자정결의문을 채택했다. 불법영업을 자행한 영업점에는 자체적으로 불이익도 줘왔다.


하지만 서울 서부권의 S상가 등에서 불법영업이 성행하자 법을 지키는 상인들의 박탈감이 커졌다. 고주원 강변테크노마트 상우회장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수 차례 해결을 요청했지만 단속이 어렵다는 답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상인들 사이에 ‘앉아서 당할 순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총회를 열어 자정결의를 철회했다”고 전했다.

더욱이 지난 11일의 ‘갤럭시 S7과 S7엣지’ 출시를 계기로 시장질서가 더 혼탁해졌다는 게 강변테크노마트 상인들의 주장이다. S상가 등에선 법정 지원금 상한선인 33만원을 넘는 40만원대의 불법보조금이 번호이동 고객들에게 풀린다는 소문이 돌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S상가는 강변 테크노마트 점포보다 숫자는 절반 정도이지만 최근 휴대폰 판매량은 3배 가량 많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 여파인지 번호이동이 지난 11일 2만691건, 12일 2만825건, 14일 2만6,268건으로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S상가 등이 불법보조금으로 흥행에 성공하자 점포 권리금도 최근 4개월새 5,000만원까지 폭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때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내면 상인들이 입주할 수 있었는데, ‘떳다방’ 형태의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알려지며 타 지역에서 단속에 걸린 유통인들이 모여든 것이다. 실제 S상가에서 암암리에 불법영업이 이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단속이 심해지자 대부분 판매점이 3년 할부로 2년만 단말기를 사용한 후 교체할 것을 주문했지만 방통위 단속반이 퇴근할 무렵인 오후 8시께 보조금을 더 주겠다는 곳이 생긴 것이다. 한 판매원은 계산기로 58만원을 두드리며 “번호이동시 이 가격만 내면 갤럭시S7 32기가를 구매할 수 있다”며 “다음에 오면 통신사 격려금이 3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으니 잘 판단하라”고 말했다.

물론 강변테크노마트에서도 최근에는 통신사 단속을 피해 신분을 확인한 뒤 고객에게 페이백(단말기를 구입한 후 일정액을 돌려주는 것)을 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신도림테크노마트 상우회의 경우 지난 15일 불법영업점에 대해 일주일 간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업계가 나서서 ‘법 대로 집행해달라’며 하소연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조사권을 발동해서 불법영업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영·권용민기자 kcy@sed.co.kr
신도림테크노마트에서 폰파라치(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는 판매점을 신고하는 행위)의 도청을 피하기 위해 ‘금액 언급 절대 금지’라는 문구를 붙여놓은 모습
신도림테크노마트 9층 휴대폰 매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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