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성범죄 처벌 조항은 성인 대상 범죄는 형법, 13∼18세 대상 범죄는 아청법에, 13세 미만 대상 범죄는 성폭력특례법에 규정돼 있다. 강도강간, 강간치상·치사 등 기타 세부적인 성범죄는 주로 성폭력특례법에 명시돼 있다. 이렇듯 성범죄 규정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 일반 국민들이 헷갈리는 것은 물론 판검사 등이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아청법의 성범죄 처벌 조항을 성폭력특례법에 흡수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성인 대상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범죄는 성폭력특례법으로 일원화돼 형사 절차에서의 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합 과정에서 성범죄 처벌 형량을 조정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성범죄 처벌 규정은 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성범죄 관련법이 바뀌다 보니 처벌 형량이 다른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례로 성폭력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의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살인죄(사형,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보다도 높다.
법무부는 또 이날 아동학대 방지 등 여성·아동 관련 전반적인 제도·정책 개선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아동정책심의회’를 발족했다. 심의회는 법무부 장관의 여성·아동정책 자문기구로서 아동학대 조기발견 대응체계 수립, 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 아동학대 관련 교육·홍보 강화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위원장은 이재연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가 맡았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