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한번이라도 징계 받으면 퇴직포상 없다

세금 체납자도 정부포상 못받아

앞으로 공무원이 재직 때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으면 퇴직포상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국민은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고 국민들이 포상자들을 직접 검증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포상의 자격요건과 후보자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마련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보면 공무원이 재직 중 1회라도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으면 근정훈장 등 퇴직포상을 받지 못한다. 종전에는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횡령, 성범죄 같은 주요 비위가 아니라면 징계 사면 후 퇴직포상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일반 국민들의 경우 고액 및 상습체납자는 정부포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정부포상 선정이나 검증 과정에도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기관이 정부포상을 추진할 때는 홈페이지와 대한민국상훈 웹사이트(www.sanghun.go.kr)에 포상 대상과 자격요건 정보를 10일간 공개해 국민으로부터 포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행정기관과 국민으로부터 추천된 후보자 명단 역시 같은 기간 공개해 국민 검증을 받도록 했다. 퇴직포상은 국민 검증기간을 30일로 운영해 더 깐깐하게 검증을 한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