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 미래에셋대우 통합 암초로

미래에셋대우 존속법인으로
증권과 합병 방안 확정했지만
생명 대주주 심사서 문제될수도

미래에셋그룹이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006800))를 존속법인으로 미래에셋증권(037620)과 합병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암초로 떠올랐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037620)과 미래에셋대우는 다음달 각각 이사회를 열어 미래에셋대우를 존속법인으로 합병하고 합병비율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미래에셋증권(037620)의 한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037620)을 존속법인으로 합병하면 2,000억원 이상의 세금(법인·소득세)이 발생한다”면서 “인수 이후 2년이 지난 뒤 합병하면 세금 문제를 피해갈 수 있지만 속도감 있게 시너지를 내기 위해 미래에셋대우를 존속법인으로 해 10월까지 합병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미래에셋증권(037620)이 미래에셋대우의 지분 43%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미래에셋증권(037620)이 존속법인이 되면 세금추징을 피하기 어렵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존속법인이 합병 전에 소멸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합병 후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미래에셋대우가 존속법인이 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미래에셋증권(037620)은 미래에셋생명의 지분 16.64%를 보유한 대주주다. 따라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래에셋대우를 존속법인으로 양사가 합병하면 미래에셋대우는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된다.

문제는 미래에셋대우가 지난해 6월 공정거래법상 채권금리 담합 혐의로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으면 보험사의 대주주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 승인을 해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금융위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도 기존 보험업법과 같은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며 “담합 항소심 결과와 미래에셋그룹의 앞으로의 합병 준비 과정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형·지민구 기자 kmh2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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