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에 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에 30만㎡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을 거쳐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미 30만㎡ 이하의 그린벨트 해제권한이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넘어감에 따라 공공주택사업도 지방정부 주도로 절차를 밟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해당 공공주택지구가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는 등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중앙도계위의 심의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장관과 사전협의해야 한다.
주거급여 지원 강화를 위해선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시 주거급여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2~5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국가·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때 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성원가의 100%로 정했다.
이밖에 공공주택의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3층 이상에서 주거약자용 주택건축을 허용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