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현
‘록의 대부’로 불리는 가수 신중현씨가 작사·작곡해 연주하고 부른 노래를 녹음한 음반의 저작권은 신씨가 아닌 음반제작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신씨가 음반제작업체 예전미디어를 상대로 낸 저작인접권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신씨가 음반의 복제권과 배포권·전송권 등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옛 저작권법은 녹음 자체를 창작행위로 보고 있으므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한 자는 원저작자와는 별개로 새로운 저작자가 된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작사와 작곡·편곡·연주·가창 행위는 음반의 구체적인 녹음 과정에서 사실적·기능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해 법률상의 주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