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샘플에도 사용기한·제조번호 표시 의무화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샘플 화장품에 대해서도 사용기한, 제조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샘플 화장품이나 10㎖ 이하 또는 10g이하의 소용량 화장품에 대해서는 제조·판매업자들이 명칭·상호·가격만 표시하면 됐으며 사용기한 표시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

개정안은 샘플 화장품과 소용량 화장품에 대해서도 일반 판매용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제조연월일 병행 표기)을 명칭·상호·가격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표시하는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의사항 문구가 포장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장황해 다른 기재사항을 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송대웅기자 sd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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