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1일 전용출국장 보안검색대를 추가 설치하고 설치가 완료되는 7월1일부터 이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용출국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기준은 기존 80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낮춘다. 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가운데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 한국방문 우대카드를 발급받은 외국인 등이 해당한다. 전용출국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동반여객을 3명(기존2명)까지 허용하도록 1명 늘리기로 했다.
전용출국통로는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권이나 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시해 이용대상임을 확인받고 출입증(패스트트랙 패스)을 받거나 전용출국통로 입구에서 출입국우대카드를 보여주면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행 장애인, 7세 미만 유·소아, 80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법무부가 관리하는 출입국우대서비스 대상자, 그리고 동반 2인까지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용대상이 확대되면 전용출국통로 이용자가 일 평균 3,300명에서 4,50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