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협치를 약속한 지 얼마 안됐다는 것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꼭 일 년 전 유승민 의원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사안이라는 점도 껄끄럽다.
거부권에 대한 청와대 측의 공식 반응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알릴 일이 있으면 알리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개별 참모들의 발언은 반대 일색이다. “기업이고 정부고 청문회 불려다니다 할 일 못 한다” “청문회 공화국 만들려고 하냐” 등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이처럼 뜻은 분명하나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야 하기에 청와대의 고민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재의 요구를 하더라도 국회 여야 의원 숫자상 안 된다”며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국회법 파동 때는 국회 과반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불참해 국회 재의결이 무산됐지만 20대 국회는 여소야대다. 야당 주도로 재의결이 시도될 경우 새누리당의 ‘소신표’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3분의2 찬성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임기 후반의 청와대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