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발의한 이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문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국정 통제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최근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임위 차원에서 언제든지 청문회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매 현안마다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공무원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는가”라며 “입법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행정부가 거의 마비상황에 올 수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모도 “정쟁의 목적으로 청문회를 활용할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력에 마비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전날 상시 청문회법이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처리됐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법 개정안 의결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 의장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독단적으로 안건 상정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상시 청문회법은 20대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으나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줬던데 검토를 해보고 드릴 말씀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