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무 정착땐 근로자-기업 윈윈

[고령사회, 해법은 중장년 일자리]
< 하 > 근로관행 선진화로 세대간 상생을



고령사회, 저성장 시대가 도래하면서 근로시간·임금 등에 있어 과거부터 쌓인 노동시장 관행을 바꾸는 게 시급한 과제다.

특히 60세 정년으로 가중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장시간 근로와 경직적인 연공급 임금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와 장년 근로시간 단축 도입, 유연근무제 등이 대표적으로 요구되는 제도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 윈윈(Win-Win) 하도록 정부의 재정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을 포함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예산은 올해 약 500억원으로 지난해(300억원)보다 70%가량 확대됐다. 지난 4월까지 4,130명에게 140억여원이 지원됐다. 이를 바탕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 중 27.2%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 378개소 중에는 75%(283개소)가 도입을 완료했다.

급여 줄지만 고용 안정…노하우 전수로 기업경쟁력 업



지역의 한 중견기업 A사는 정년이 임박한 근로자들에 대해 ‘장년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나이가 들어 생산성이 떨어지는 직원이라도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기회를 주겠다는 판단에서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순수 급여는 적어질 수 있지만 기타 복리후생은 차별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존 직원들에게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경기가 개선되면 신규인력을 채용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이 회사의 인사팀장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이 보장되면서 퇴직 이후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회사에서는 자신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서서히 넘겨주는 컨설턴트 역할을 하는 게 괜찮을 것”이라며 “저성장 시대에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임금피크제·장년 근로시간 단축제 등 확산 필요



장년 근로시간 단축이란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당 32시간 이하로 줄이면 정부가 감소한 임금의 절반을 연간 1,08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도 근로자 1인당 연 36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예를 들어 B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 C씨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면 임금이 연 8,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감액 임금의 절반 중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받게 돼 주당 24시간을 일하며 연 5,880만원을 받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시간 일하는 관행을 개선하면서 근로자는 인생 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갖게 된다. 특히 사무직과 같이 기술 자산이 없는 장년 근로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필요성이 높다. 회사 차원에서도 숙련된 장년 근로자의 노하우를 청년들에게 전수한다는 기대감이 크다.

노동력 가치도 인정…젊은 세대와 일자리 경쟁 피해



배규식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나이 들어서까지 풀타임 업무에 매달리기보다 주된 일자리에서 주 3일이나 시간제로 일하는 식으로 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고용불안뿐 아니라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 경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네덜란드 같은 선진국에서는 임원과 사무직 직원들까지 적용할 정도로 이미 시간선택제 근로가 일반적인 근무형태로 보편화했다. 자동차부품업체 보쉬의 경우 관리자 150명을 대상으로 시간제 근무를 시범시행한 결과 참여자의 80%가 지속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인사관리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페르빗은 임원도 시간제를 활용한다. 일자리 문제로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크지 않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IMF 이후 효율성·유연성 제고에 따라 장년세대를 일터에서 소모적이고 탈락해야 할 존재로 보는 풍토가 커졌다”면서 “노르웨이같이 청년과 장년 근로자가 한 팀으로 일하는 사업장 문화를 만들어 고령자 노동력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직장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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