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30일 홍 변호사에 대해 정 대표의 원정도박 수사 무마 청탁 및 탈세 등 혐의(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는 6월5일 출소를 앞둔 정 대표 또한 1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위증)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6월1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정 대표의 상습도박 혐의 수사 사건을 맡은 홍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등 수사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건네는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다. 또 지난 2011년 9월에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내 매장 입점을 위해 서울메트로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정 대표로부터 2억원을 받기도 했다. 홍 변호사는 2011년 변호사 개업 후 각종 사건 수임 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하는 수법으로 1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포착됐다. 홍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변호사법 위반 등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대표에 대해서는 100억원대 횡령·배임 및 재판 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가 적용됐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과 SK월드 등 법인자금 14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2년 11월 A씨의 특가법상 사기 혐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증언을 한 혐의도 포함됐다. 100억원대 원정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 대표는 6월5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