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로비' 홍만표·정운호, 檢 구속영장 청구

원정도박 수사무마 등 청탁 대가 5억 받아
수임 신고 않거나 줄여 10억대 세금 탈루
정운호, 회삿돈 142억 횡령·배임
출소 일주일 앞두고 영장

전관 로비 의혹의 핵심인물로 연루된 특수통 검사 출신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30일 홍 변호사에 대해 정 대표의 원정도박 수사 무마 청탁 및 탈세 등 혐의(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는 6월5일 출소를 앞둔 정 대표 또한 1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위증)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6월1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정 대표의 상습도박 혐의 수사 사건을 맡은 홍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등 수사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건네는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다. 또 지난 2011년 9월에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내 매장 입점을 위해 서울메트로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정 대표로부터 2억원을 받기도 했다. 홍 변호사는 2011년 변호사 개업 후 각종 사건 수임 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하는 수법으로 1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포착됐다. 홍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변호사법 위반 등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대표에 대해서는 100억원대 횡령·배임 및 재판 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가 적용됐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과 SK월드 등 법인자금 14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2년 11월 A씨의 특가법상 사기 혐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증언을 한 혐의도 포함됐다. 100억원대 원정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 대표는 6월5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