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단계판매업체 115곳 상대로 ‘법준수 교육’

서울시는 29일 서소문청사 대회의실에서 시에 등록된 115개 다단계판매업 사업자와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법 준수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다단계판매업 사업자들이 법을 잘 몰라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다단계 판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 위반 사례를 설명하고, 불법 행위의 범위 등에 대해 교육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다단계업체 40곳을 점검한 결과, 불법행위가 발견된 2개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 수사를 의뢰하고, 12곳에는 과태료 부과, 1곳은 시정권고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최근 극심한 취업난에 불법 다단계에 빠지는 대학생들이 없도록 8월부터 시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단계 관련 교육을 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뒤 고등학교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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