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내 화장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그동안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만 가능했던 기능성 인증 신청 대상을 대학, 연구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과 연구소가 개발한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직접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아이디어나 기술력만 있어도 시장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게끔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복안이다.
또 내년 2월까지 천연 화장품 기준·인증 체계를 마련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 계획이다. 피부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다양한 ‘맞춤형 화장품’ 개발도 지원한다.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오는 11월에는 중국의 까다로운 위생 허가 정보를 알려주는 교육 과정을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해 할랄 화장품 대체성분 개발과 할랄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이슬람 인구비중이 높은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의 화장품 유통업체와 국내 화장품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