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거쳐 발표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 육성방안’의 골자는 리츠 상장 요건을 완화해 국민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일본의 ‘미쓰이 부동산’과 같은 종합 부동산 회사를 육성하는 것도 담겨 있다.
◇누구나 리츠 투자 가능해진다=일단 까다로운 리츠 상장 매출액 요건을 재정비했다. 현재 위탁관리리츠의 경우 △개발형 300억원 △비개발형 100억원의 매출액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기준을 △뉴스테이 개발형 200억원 △비개발형 70억원으로 절반가량 낮췄다. 또 6~12개월로 불명확했던 매출액 산정기간도 1년으로 확대했다.
업계에서 가장 환영하는 부분은 우선주 상장 허용이다. 우선주는 일정한 배당을 보통주보다 우선 지급 받고 해산 시 잔여재산 배분 등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주식이다. 리츠 업계 관계자는 “아직 펀드와 비교했을 때 상장 규정이 까다롭지만 우선주 상장을 허용하는 부분은 앞으로 리츠 상장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와 펀드의 자산운용사 간에 겸업을 허용한 것도 눈에 띈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자산운용사가 상장 리츠를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리츠 자산관리회사도 펀드를 통해 부동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은행과 보험 등 금융기관이 15%가 넘는 리츠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현행 은행·보험업법에서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15% 초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5% 지분을 넘길 때 금융위원회의 승인·사전신고를 의무화했던 규정을 사후보고로 간소화시켜 더 많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11월 1호 한국판 미쓰이부동산 인증 나온다=종합 부동산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부는 오는 11월 종합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1호 인증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는 자회사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이용해 개발·중개·임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을 인증하기로 한 뒤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을 받은 곳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참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패키지 보증상품도 올 4·4분기에 출시된다. 패키지 보증상품은 개별적으로 분산돼있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보증과 하자보수보증, 임차료 지급보증, 임대보증금 보증 등을 묶은 형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