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으로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처를 입힌 30대가 오늘 구속됐다./연합뉴스TV
층간소음 문제로 노부부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남편에게 상해를 입힌 김모(33)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49분께 하남시 신장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윗층에 살고 있는 21층 A씨(67)와 A씨의 부인(66)을 흉기로 찔러 부인을 숨지게 하고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현관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윗층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A씨 부부와 층간소음 문제로 수차례 갈등을 빚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층간소음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고 지난 3월 두차례 A씨의 집을 찾아가 항의했음에도 해결되지 않았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다. 스트레스가 누적돼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A씨 부부는 1년 전 이 아파트로 이사 왔으며, 사건 당일 함께 사는 아들과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통합유치장이 있는 성남수정경찰서를 나서면서 “유족에게 죄송하다고”고 말한 뒤 법원으로 가는 호송차에 올랐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