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조원이 조금 넘는 추경안을 다음주께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규모가 10조2,000억원가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계획보다 더 걷은 세금(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과 올해 더 거둬들일 것으로 보이는 세수(초과 세수) 9조원을 합한 것이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중 약 40%는 지방으로 보낸다. 초과 세수의 19.24%는 지방교부금으로 20.17%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나눠주게 돼 있다. 교부금으로 1조7,300억원, 교육재정교부금으로 1조8,200억원 등 총 3조5,500억원이 내려간다. 정부는 지방 교육감들이 이 재원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머지 6조6,500억원 중 약 1조~2조원은 국채 상환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추경안 편성을 공식 발표할 때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경안 중 일부를 국채 상환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순수 재정투입분은 4조6,500억원에서 5조6,500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추경에 비해 소폭 작은 규모다. 11조6,000억원의 추경 중 세수 펑크(계획 대비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이 5조4,000억원, 순수 재정투입분인 세출경정이 6조2,000억원이었다. 2013년에는 17조3,000억원의 추경 중 세출경정은 5조3,000억원이었다. 금융위기의 파고를 차단하고자 사상 최대인 28조4,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2009년에는 17조2,000억원이 세출경정으로 쓰였다.
다른 해에 비해 순수 재정 투입 규모가 작음에 따라 이 정도로는 경기 하방 압력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고립주의 확산에 의한 전 세계 무역위축, 유럽 은행의 위기 가능성, 유럽 경제와 연관이 깊은 중국 경기 둔화 등의 대외 악재뿐만 아니라 국내에는 구조조정, 9월 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내수 위축 등이 도사리고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외 경기가 위축되고 있어 최소 11조5,000억원에서 최대 26조6,000억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다음주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추경안 편성 작업이 뒤늦게 시작되며 7월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골자가 잡혀 있던 내년 예산안 중 일부를 추경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속도가 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와 비슷한 처리 시일(18일)이 걸린다고 보면 추경안은 8월15일을 전후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