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해설서 공개]대기업 사보 직원도 동일 잣대로 제재

양벌 규정 따라 법인도 제재대상...결국 회사 전체 대상될수도
직원 부정청탁 등 연루 땐 법인도 처벌
"공익기능 수행하는 언론사와 홍보 수단인 기업사보
같은 잣대 적용은 과도한 조치"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해설서를 공개한 가운데 김영란법은 민간 기업에서 홍보 활동을 담당하는 사보(社報) 업무 담당자들에게도 언론사 기자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공개된 해설서는 언론사가 아닌 일반 기업이라도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사보 담당 직원이 청탁에 연루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된다. 지난 2월 기준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수는 4,839개인데 대부분의 민간기업 사보는 기타 간행물(2,259개) 분야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당사자와 회사대표 ‘양벌 규정’을 기본으로 하는 김영란법 취지에 따라 사보 담당 직원이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 해당 법인까지 덩달아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2,000개를 훌쩍 넘는 일반 기업들이 사보를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언론사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 받으면서 일거에 김영란법의 제재 영역에 포섭되는 셈이다.

민세동 광장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수적으로 언론 활동을 하는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기간행물사업자로 등록된 건 법인이기 때문에 결국 법의 제재 대상은 기업 전체”라며 “뿐만 아니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해도 회사마다 업무 분장과 경계가 아주 명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를 김영란법에 포함시킨 것은 언론의 공익적 속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언론 기사와 전혀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사보 콘텐츠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나윤석.서민준기자 nagija@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