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도 화성시에 따르면 시 농지담당자 등은 우 수석의 부인 등 네 자매가 지난 2014년 11월에 사들인 화성시 동탄면 중리 농지 2개 필지 4,929㎡에 대해 22일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우 수석 처가는 매입 당시 ‘자기 노동력과 일부 고용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했지만 이를 어겼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현행 농지법은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매입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한다.
화성시의 조사 결과 우선 우 수석 처가의 네 자매가 소유한 2개 필지 가운데 한 필지는 도로와 연결돼 있지 않고 농업용수 등을 끌어오기 힘들 정도로 경사가 심한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면 농지법상 소유자가 직접 경작해야 한다는 이른바 ‘자경(自耕) 원칙’에서 예외조항이 적용돼 임대영농이 허용된다. 나머지 한 필지는 도라지 등이 심어져 해당 농지에서 영농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우 수석 처가가 아닌 타인이 경작에 나섰는지 등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시의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 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1년 안에 처분하도록 ‘농지처분 의무’를 통보하게 된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