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권익위에 따르면 김영란법 담당 조직으로는 부패방지국 산하의 청렴총괄과(10명)와 올해 3월 태스크포스(TF)로 출범한 청탁금지법시행준비단(7명)이 운영되고 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시행 후 TF를 정식 조직(과)으로 승격하기로 행정자치부와 협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재의 조직·인원으로는 김영란법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 관계자는 “일단은 이렇게 출발하고 조직·인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권익위 내부조직을 조정해 인원을 늘릴 수 있고 행자부와 다시 협의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의 역할 확대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국무총리 직속 조직에서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마다 금품수수 방지 교육, 신고 등의 김영란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게 돼 있다.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권익위는 시행령을 통해 담당관의 업무를 지원할 자문조직으로 청렴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비상근직으로 운영될 위원회의 위원 자격은 판사·검사 출신 또는 변호사 5년 경력 이상인 자, 공공기관에서 공무원(5급 이상)으로 3년 이상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한 자 등으로 정해져 있다. 권익위에서 김영란법 관련 업무 경력을 쌓은 사람이 다른 공공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진 셈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