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경준 130억 재산 처분 금지

법원이 넥슨으로부터 주식 등 뇌물을 받은 진경준 검사장의 130억원대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진 검사장은 자신의 유무죄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25일 진 검사장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을 재판 도중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을 묶어놓는 것을 말한다. 정 판사는 “진 검사장이 불법으로 재산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진 검사장은 강남구 도곡동의 아파트, 예금,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액수로는 130억2,970만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 1만주를 사실상 공짜로 받은 뒤 이를 처분해 126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넥슨으로부터 처남 명의로 제네시스 차량을 제공받고 처남 명의 청소용역 업체가 한진그룹으로부터 일감을 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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