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저조 대리점에 '공급 중단' 으름장도 처벌받는다.

물량 밀어내기, 협찬금 강요, 목표 미달시 공급 중단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대리점 본사가 점주에게 유통기한 임박 상품이나 판매 부진 상품을 강매할 수 없게 된다. 점주에게 판매목표 할당하고 지키지 못하면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2월 23일 시행예정인 대리점법의 시행령을 이 같이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령은 대리점 본사가 대리점주 의사에 반해 유통기한 임박 상품이나 신제품, 판매부진 상품이나 재고품을 밀어낼 수 없도록 했다. 견본품이나 비품·판촉물 등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대리점 본사가 필요한 판매촉진행사 비용이나 본사가 고용한 직원 인건비, 대리점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이나 협찬금을 점주에게 강요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본사가 판매 목표치를 할당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품 공급 중단, 대금 미지급 행위를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

그 밖에 점주 의사에 반하는 계약조건을 추가로 넣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계약, 점주 잘못으로 손실·훼손된 장비나 비품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고 새 제품 가격으로 변상하도록 한 계약, 계약서 내용에 다툼이 생기면 본사 해석에 따르도록 한 계약 등도 규제 대상이다. 본사 잘못으로 상품이 훼손돼도 반품을 거부하거나 운송비 등을 떠넘기는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공급이나 영업 지원을 중단하는 행위, 근거 없이 판매장려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법 위반이다. 본사가 대리점 임직원의 선임·해임을 지시하거나 대리점의 사업상 비밀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대리점법 위반 시 매기는 과징금은 중대성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하고 횟수가 고의성 여부를 고려해 부과하되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최대 5억원 이내에서 산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9월4일까지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은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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